군 단위 최초 기본소득 도전…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무주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3월부터 신청·지급

[전북뉴스] 무주군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인당 연간 8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무주군은 최근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사용처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이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