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월 15만원 지급을 골자로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본격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 지역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1월 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를 넘는 976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군도 1월 7일부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90일로 설정돼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사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두 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