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전북은 문을 닫았다”…청사 전면 통제 책임자 수사 촉구
전북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등 "명백한 허위 주장"강력 반발
[전북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를 전면 통제·폐쇄한 전북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전북도당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며 “군과 공권력이 동원되며 전국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위헌적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해 시민 보호에 나섰다”며 “그러나 전북은 달랐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행정 책임자”라며 “위헌성이 짙은 중앙 권력의 지침에 사실상 순응해 청사를 폐쇄한 행위가 과연 헌법 수호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거나 공식 사과한 단체장은 없었다”며 “내란에 반대한다는 말과 달리 실제 조치는 달랐다면 이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관행적 방호 조치’ 또는 ‘안전 조치’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그날의 중대성과 헌정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행정 조치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보고 체계 △중앙정부와 전북 지자체 간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직무유기 또는 내란 동조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계엄의 밤, 전북 지방권력이 왜 도민 대신 중앙 권력을 선택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이 이미 허위로 판명된 사안임에도 전북 도청 청사 폐쇄를 거론했다"며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시군 단체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의 정략적 고발 예고는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저 김관영과 전북 도민, 그리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용 공세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과 고창군, 장수군, 정읍시 등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과 관련된 명백한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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