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술비 지원에 나섰다.
순창군은 12일 순창에서 만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만3365원, 지역가입자는 12만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적용된다. 이 경우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는 151148원, 지역가입자는 8만3625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니는 보험 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수술 전 사전문의 후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백내장 등 안과 수술과 틀니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돼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