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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수)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노무 교육

 

무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노무 준수 강화를 위해 고용주 대상 교육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14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및 노무 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인권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현장에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시간에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관련 법적 의무 등이 사례 중심으로 소개됐다.

 

이어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공인노무사가 농업 분야 노무 교육을 맡아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임금 체계, 근로 시간 관리,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노무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무주 농업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고용주들이 기본적인 노무 준수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2억3천여만 원을 투입해 92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72개 농가에 배치해 3월부터 영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4억여 원을 들여 농촌인력중개센터 3곳을 지원하며 농가 노동력 알선과 교통·간식비 지원에도 나선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