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관광숙박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67명 규모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북이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관광숙박업계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업체 가운데 53곳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필요한 외국인력 규모는 총 67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물청소원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업계의 인력 부족 규모는 건물청소원 82명, 주방보조원 7명, 음식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조사돼 인력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와 전속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직영 식당 근무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도 적용은 인력난 해소를 넘어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관광 전북을 만들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