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8.8℃구름많음
  • 강릉 11.3℃맑음
  • 서울 9.9℃구름조금
  • 대전 10.1℃구름많음
  • 대구 10.4℃연무
  • 울산 12.7℃구름많음
  • 광주 12.0℃구름조금
  • 부산 12.4℃구름많음
  • 고창 10.7℃구름많음
  • 제주 12.8℃구름많음
  • 강화 7.5℃구름많음
  • 보은 8.9℃구름많음
  • 금산 10.2℃구름많음
  • 강진군 14.4℃맑음
  • 경주시 13.4℃구름많음
  • 거제 12.5℃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2.05 (목)

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전북 뉴스] 순창군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섰다.

 

5일 순창군은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본인이 출산하면 9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남성은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의 출산휴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