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서 있을 수 없는 내란방조 행위 비난

[전북뉴스]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라며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들며, 해당 문건에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KBS)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가 표기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로,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청사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 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회람해 사실상 12·3 내란을 방조한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행안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2025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체계를 변경한 점을 거론하며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라며 “도민들은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