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도시와 안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속도를 냈다.
전주시는 24일 도시·건축·안전 분야 전반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안전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규제 합리화와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과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또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 폐지와 관광숙박시설 허용,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와 미활성화 용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구간 폐지 등을 추진하며 지역 활력 회복과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과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를 핵심 기조로 설정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21개 방재시설을 운영하고, 월평과 공덕, 조촌, 미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월평 재해위험지구와 학소지구는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지진과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설 명절과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점검도 지속했다.
특히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줄였다.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해 자발적인 개선도 유도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서곡광장 네거리와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과 원당천, 가동천, 객사천 정비,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치수 안정성과 시민 편의도 함께 높였다./장병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