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이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노사관계를 강화했다.
장수군은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동시에 도모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2025년과 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부터 상견례와 실무교섭을 이어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군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점을 반영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수군 공무직지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동수 장수군 공무직지부장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공무직 직원들은 공무원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뜻깊은 협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