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다.
28일 전주시청에서 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