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란끝에 당초 안대로 3대 특검법을 이날 통과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은 사법국가가 되었다. 사법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며 "내란특별재판 설치가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여당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