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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토)

잊지 말아야 할 박희승 의원, 내란특판 윤계엄 비교 풀영상 (출처: MBC)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 (9월 8일)

 

남원임실장수 순창군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00:03

지금 그 서미화의원께서 지금 특별 내관 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00:12

왜냐하면 우리 헌법 101 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00:17

이렇게 헌법이 돼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00:27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님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재판이 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텐데 이것은 헌법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00:51

지금 우리가 더 요즘 더 신중해야 될 건 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01:06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다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자꾸 그 법원을 난상공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01:21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01:29

그 무도한 검찰 권력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거고 또 작년에도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영장 기각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02:08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지금 삼권분립을 우리가 헌법에 이렇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그 권력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02:42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