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실패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나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부지 공모에는 나주시와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가 도전했으며 기본 요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나주시는 입지 조건과 주민 수용성, 산학연 집적 환경의 강점을 내세웠다.
나주 선정에 대한 전북도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전북도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도와 군산시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구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건물과 부지 모두를 연구원 소유로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1조 2천억원 규모의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장병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