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을 폐지한다.
정읍시는 지난 19일 정읍시에서 2026년부터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인력 운용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이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정당한 복지 혜택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공공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병행해 행정 효율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근무 기간 조정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사회의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장병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