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날 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사건에 관련된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기 위한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으며,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을 전속 관할로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담당 중인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된다.
다만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과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 원안을 두 차례 수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장병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