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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이원택 의원, 도내 7천여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생활밀착 복지 표준화를 제시하며 경로당 회장·총무·식사도우미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2일 전북에서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 핵심 인력에 대한 공적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과 보험, 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험 기준이 달라 박탈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로당 스마트화 등 환경 변화로 노인회장과 총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에 걸맞은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월 3만 원 수준이거나 지원이 전혀 없는 등 격차가 크다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활용해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 원 이상, 총무에게는 월 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예직이나 관행적 봉사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험 가입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 단위의 투자”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