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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월)

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자격 취득 지원

 

순창군이 농업인 안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용 소형중장비와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에 나섰다.

 

28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용 소형중장비와 드론 면허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오는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형굴삭기와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중장비 과정 40명과 농업용 드론 과정 8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소형중장비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신체검사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드론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당 최대 34만 원의 교육비 중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농업용 드론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중장비와 드론은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등 농업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