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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토)

순창군, 청년 예비창업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전북뉴스]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비창업자 육성에 나섰다.

 

6일 순창군에 따르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순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 5개소를 선정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창업자다.

 

지원 항목은 사업장 조성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비용과 기계·장비 구축비 등이며,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와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류도매업과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사를 실시해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