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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순창군 전기자동차 상반기 84대 지원

 

[전북뉴스]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60대 ▲전기화물 24대 등 총 84대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89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17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추가 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폐차 또는 판매 대상 차량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이하 및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 택시 운전자에게는 최대 2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다.

 

신청은 오는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http://www.ev.or.kr%29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절차는 구매 예정자가 전기자동차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등록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친환경 차량 구매 부담 완화와 함께 전기자동차 이용 기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종별 지원 금액과 세부 지원 조건은 순창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