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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순창군, 방치된 폐오일 수거 및 교환사업 실시

 

순창군이 농기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 예방에 나섰다.

 

순창군은 26일 농기계 정비 후 발생하는 폐오일의 무단 투기와 소각을 방지하고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해 폐오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되던 폐오일을 안전하게 수거함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폐오일 교환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비율은 폐오일 10리터당 디젤오일 1통이다. 개인별로는 최대 2통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수거된 폐오일은 임대사업소에서 일괄 수거한 뒤 지정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이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오일은 농촌 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폐오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