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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해 5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21일 군청에서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근로 사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 모집은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연령은 18세부터 49세까지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 상향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됐던 청년 취업자들의 신청 기회가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재직기간 30% 나이 30%를 반영해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이 사업에 8천900만 원을 투입해 39명의 청년 취업자를 지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