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2월 27일까지 접수
무주군 노후 공동주택 균열 누수 등 위험요인 사전 점검

[전북뉴스] 무주군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무주군은 23일 군청에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균열과 누수, 외벽 탈락 등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한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백을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 권고와 보수·보강 계획 안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 신청은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라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