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매년 20~30억원의 한빛원전 방사능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는다.
31일 고창군과 부안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이 실현될 경우, 고창군과 부안군은 내년부터 24억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원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원전세는 그동안 전북 정치권 등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 한빛원전 인근지역 주민 안전대책 확보에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