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 시설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일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31일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하였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풍속 강화지역엔 전북 지역에서 부안과 김제가 포함됐다.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설심 기준은 전북에선 고창, 김제, 부안, 임실, 정읍 등이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장병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