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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지역특화발전특구,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공주 알밤특구의 예가 있다.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생산단지, 밤연구소 및 사업단, 직거래장터,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 등이 지역경제 주체들이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특구의 사례처럼 문화·관광 자원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에 대해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용한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중기청이 특화사업 기획부터 특례 적용까지 모든 주기를 코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대상 비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해 성과 기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각 단계별 현장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특구 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과의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을 상시로 수렴해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장병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