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공시지가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3월까지 운영한다.
무주군은 19일 군청 민원봉사과를 통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제 운영에 주력하는 한편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정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이후 신청자는 전문가와 유선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유선 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대면 상담 서비스도 병행해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상담제 운영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 방송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산정 근거가 궁금한 주민들은 이번 상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