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56건에 대해 약 1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순창군은 19일 군청 재무과를 통해 각종 면허나 허가 및 인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 4500원에서 최대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됐더라도 과세 기준일 당시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대상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월 2일까지 자진 납부를 완료해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한다.
순창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은 가상계좌 이체나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라면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순창군은 납부서 송달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징수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금 부과와 관련해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와 산출 근거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