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계획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주군은 23일 전북 무주군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과 출하 약정한 금액의 60% 범위에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업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생활비와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가 경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농업인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8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 복지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