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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무주군, 184억 규모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이 군비 예산 184억 원을 투입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하며 전국 군 단위 최초 기본소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3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2025년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비 예산 184억 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기본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자격 상실이나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협의를 요청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았다”라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쟁점 사안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기본사회 실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