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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순창군–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협력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역 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순창군은 3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순창군과 4개 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발행·유통·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과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4개 농협 조합 간 연계사업으로 기본소득데이, 나눔온정장터, 로컬푸드 매장 확장 운영 등 조합별 특수시책을 추진해 지역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농협 측은 조합별 취급 물품 전수조사와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역 여건과 소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그 혜택이 다시 군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