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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무주군민안전보험 사고에도 든든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재난·사고·범죄 등 불의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체계를 구축하며 군민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은 27일 무주에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을 보장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야생동물 피해는 무주군 내 사고만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군청 누리집과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청구 절차 편의 제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배점옥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1건 5천만 원, 뺑소니 차량 사고 상해 사망 2건 1억 원, 자전거 사고 상해 후유장애 1건 3천만 원 등 총 242건에 3억 4천964만 7천 원이 지급됐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