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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무주군,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 전면 개선

 

무주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 횟수 차등 적용과 부정 사용 방지에 나선다.

 

29일 무주군에 따르면 2월부터 행복콜택시 이용자의 차량 보유 여부와 실제 운행 가능 여부를 반영해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용 횟수를 일괄 적용하며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량 미보유자는 월 6회, 차량 보유자는 월 2회까지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 고장이나 면허 취소·정지, 건강상의 사유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미운행 소명서를 제출하면 월 6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양도나 대여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적발 시 단계별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2개월, 3회 적발 시에는 영구 이용 및 배차가 정지된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행복콜택시는 농촌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형 교통서비스로 100원만 부담하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적고 편리한 서비스인 만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복콜택시는 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무주군은 이와 함께 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행복콜버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중증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운영하며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