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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무기징역 판결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1심 중형 판단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무기징역 판결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1심 중형 판단

 

 

 

[전북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헌정 질서 침해에 대한 법원의 중형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점을 들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 인원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라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게 완성된 수준은 아니었던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 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재직한 점, 65세의 연령 등도 고려 요소로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리자 기자 |